「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 10. 22.(금) ~ 11. 10.(수), 20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자치행정담당관(전화: 033-460-2024, 팩스: 033-46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