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에서 위임된 세부지원 기준에 인구증가 시책 등을 반영하여 지원 기준으로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를 “제5조”로 변경하여 오기정정함
나.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인구늘리기 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 변경
1) 출생아 양육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을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250만원, 셋째아 550만원, 넷째아 이상 750만원”으로 수정
2) 영·유아 건강보험
“가입시점부터 5년 보장”을 “가입시점부터 10년 보장”으로 수정
3) 관외 전입학생 지원금
“반기별 5만원 지급”을 “반기별 10만원 지급”
4) 유관기관·기업 전입유도 장려금 지원
“전입 직원 1인당 5만원”을 “전입 직원 1인당 10만원”으로 수정
4. 예고기간 : 2021. 10. 22. ~ 2021. 11. 11.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