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1-1599호(2021. 10. 22.)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329회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인구 유입 유도와 인구 증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입 유도의 지원내용을 보완·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곡성군”을 “군”으로 한다(안 제2조제3호)
나.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지원별 대상”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내용을 명시함(안 제3조)
다. 종전의 “입학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아동”은 전입학생의 범위를 제한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입학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아동”하도록함(안 제3조제3호)
라.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을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으로 변경하여 관련 조례의 정확한 조항을 명시함(안 제3조7호)
마. 종전의 “장려금”을 “장려금 또는 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개선하여 지원내용을 확대함(안 제4조제3호)

4. 예고기간 : 2021. 10. 22. ~ 2021. 11. 21. (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