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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1-1598호(2021. 10. 22.)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246회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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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