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22.
영 암 군 수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1996년 10월 2일「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속 회계규칙으로 제정하였으나 향후 공영 개발사업 계획이 없으며「영암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 등은「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하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규칙은 실효성이
없고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2021. 10. 22. ~ 11. 12.(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