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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1-1050호(2021. 10. 22.)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254회
1.「「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2 ~ 11. 11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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