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과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과한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의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3조 : 군수의 책무
나. 안 제5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다. 안 제6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라. 안 제7조 : 남해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마. 안 제8조~10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1년 11월 11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314, 팩스 055-860-3708
3) 메 일 : ospking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860-3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