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10. 21. ~ 11. 11.(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11. 11.
나. 제출처 : 남해군청 공공건축추진단(전화 055-860-3245/ 팩스 055-860-375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