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재공고


  • 진안군 공고 제2021-1092호(2021. 10. 23.)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408회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