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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1-1833호(2021. 10. 22.)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민원토지과 | 조회수 : 160회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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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