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2. ~ 2021. 11. 11. (20일간)
3. 주요내용
ㅇ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2조)
ㅇ 의견제출 방법, 검토 및 통보 절차(안 제4조 ~ 제7조)
ㅇ 의견 반영(안 제8조)
ㅇ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 의무(안 제9조 ~ 제10조)
※ 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