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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1-1164호(2021. 10. 22.)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00회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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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