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22. ~ 11. 1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