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10. 22. ~ 2021. 11. 11.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