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2(금) ~ 11. 1(월)
3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대상 기준의 정의, 선정방법, 지원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실납세자 등에게 보람과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따로 붙임 참조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가. 서면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세무과
나. 전화 : 055-639-3482
다. 팩스 : 055-639-3439
라. 전자우편(이메일) : nam8505@korea.kr
2021년 10월 22일
거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