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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1689호(2021. 10. 2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169회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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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