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 및 소속 직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소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22. ~ 2021. 11. 11.(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전부 개정안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전부개정안에 대한 군민 및 소속 직원의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