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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1195호(2021. 10. 22.)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168회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3. ~ 11. 9.(18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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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