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2. ~ 11. 11. (20일간)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예산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2.「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