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11.11.(목)까지 창원시 평생교육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2. ~ 11. 11. (20일간)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담당(055-225-237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