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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1-1350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미래농정과 | 조회수 : 333회
울진군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5. ~ 2021. 11. 15.(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 2021. 11. 15.(월) 까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