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38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 조회수 : 213회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미란(전화번호:032-440–2713, 팩스번호:032-440-8658, miran052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