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1-1847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91회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제정이유: 규칙 제정·개정·폐지 시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 주민의 수동적·제한적 참여는 가능하나, 조례발안제 등과 같은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는 미규정
2. 대상: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내부 행정업무 관련 사항은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주민 청구대상으로 부적절하여 청구권 미부여
3. 방식: 주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규정, 세부방식 등은 조례에 위임

4. 입법예고 기간: 2021. 10. 25. ∼ 2021. 11. 15.(21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