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5. ~ 11. 15.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상동도서관)
1) 주 소 : 부천시 상이로 12(상동도서관)
2) 전화(팩스) : ☎ 032-625-4535(FAX 032-625-4539)
3) 전 자 우 편 : yse830711@korea.kr
2. 홍보실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11.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