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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1-2390호(2021. 10. 25.)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주택국 재개발과 | 조회수 : 446회
「부천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청(재개발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 전화(팩스) : ☎ 032-625-3761(Fax, 032-625-3749)
   - 전 자 우 편 : cje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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