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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1-2380호(2021. 10. 25.)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265회
1.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5.(월) ~ 11. 15.(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예산법무과)
     1)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0층 예산법무과
     2) 전화(팩스) : ☎ 032-625-2543 (팩스 032-625-2549)
     3) 전자우편: yjb1123@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1. 11.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공고문) 1부.
         2.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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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