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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1-1998호(2021. 10. 25.)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가로정비과 | 조회수 : 296회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5. ~ 2021. 11. 15.(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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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