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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1-1709호(2021. 10. 25.)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18회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5. ~ 11. 15.(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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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