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1-1699호(2021. 10. 25.)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경제지원국 노동복지과 | 조회수 : 333회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10. 25. ~ 2021. 11. 1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