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5. ~ 11. 1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