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 합산으로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3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청년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031-8075-2725)
- 팩 스 : 031-8075-4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