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환경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2층 환경정책과
- 전 화 : 환경정책과 그린뉴딜정책팀(031-8075-2645)
- 팩 스 : 031-8075-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