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커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커피산업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커피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소상공인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소상공인지원과 공유경제팀(031-8075-3727)
- 팩 스 : 031-8075-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