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의 주차요금,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나.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수거기준 변경과 수거 후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녹색도시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4층
- 전 화 : 녹색도시담당관 그린모빌리티팀(031-8075-2814)
- 팩 스 : 031-8075-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