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소속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해, 직무집행에 따른 소송에서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행정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검찰의 기소 전·후를 나누지 않고, 본안사건에 대해 사전 지원함(안 별표 3).
나. 심급별 지원 금액 한도를 1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법무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법무담당관 송무지원팀(031-8075-2365)
- 팩 스 : 031-8075-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