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1-1538호(2021. 10. 25.)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22회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행정과 및 읍ㆍ면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