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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1-1791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8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10. 25. ~ 11. 14. (20일 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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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