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1. 10. 25. ~ 2021. 11. 14.【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