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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1-1789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56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1. 10. 25. ~ 2021. 11. 14.【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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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