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용 인 시 장
□입법예고 내용
○자치법규명 : 용인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예 고 기 간 : 2021. 10. 26. ~ 2021. 11. 15. (20일간)
○의 견 제 출 : 2021. 11. 15.까지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입법 예고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