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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836호(2021. 10. 2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194회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6 ~ 11. 16. (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1. 입법예고문(괴산군 성불산산림휴양단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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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