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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1-778호(2021. 10. 25.)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51회
「구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 구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20조(’22.1.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이에 의견 제출, 의견의 검토와 결과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예고기간: 2021. 10. 25. ~ 11. 14.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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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