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 구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20조(’22.1.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이에 의견 제출, 의견의 검토와 결과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예고기간: 2021. 10. 25. ~ 11. 14. (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