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경제산업과 소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보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보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1. 10. 26. ~ 2021. 11. 14.(20일간)
붙임 1. 보성군 경제산업과 소관 입법예고 1부.
2.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3. 보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4. 보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