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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경제산업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1-1238호(2021. 10. 26.)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과 | 조회수 : 289회
보성군 경제산업과 소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보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보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1. 10. 26. ~ 2021. 11. 14.(20일간)
  
   
붙임  1. 보성군 경제산업과 소관 입법예고 1부.  
        2.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3. 보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4. 보성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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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