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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1-1014호(2021. 10. 26.)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미래전략실 | 조회수 : 197회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함   평   군   수
1. 조 례 명 :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8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4항에 따라 위임된 함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제정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관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제4조)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함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6. ~ 2021. 11. 15.(공고게시일로부터 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재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수(참조 미래전략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 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미래전략실
      (전화 061)320-1588, FAX 061)320-358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인터넷(군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