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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1-1173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76회
?신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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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