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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1-1172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124회
「신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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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