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생활 속의 작은 고장 및 불편사항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에 대해 생활 속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대상 및 제공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생활복지서비스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구성함(안 제5조).
다. 생활복지서비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찾아가는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찾아가는복지과 자립지원팀(031-8075-3511)
- 팩 스 : 031-8075-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