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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2586호(2021. 10. 26.)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찾아가는복지과 | 조회수 : 25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생활 속의 작은 고장 및 불편사항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에 대해 생활 속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대상 및 제공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생활복지서비스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구성함(안 제5조).
다. 생활복지서비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찾아가는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찾아가는복지과 자립지원팀(031-8075-3511)
   - 팩 스 : 031-8075-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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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