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노원구 공고 제2021-1414호(2021. 10. 26.)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08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