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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1-2029호(2021. 10. 25.)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37회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1.10.25. ~ 10.27. (2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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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