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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1-1788호(2021. 10. 25.)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55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1. 10. 25. ~ 11. 14.【20일간】
  3.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 출 방 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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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